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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보고서 우크라이나 무장 분쟁과 관련된 인권 침해 및 살인 사례

파이트인포2023 2023. 6. 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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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우크라이나: 무장 분쟁과 관련된 인권 침해 및 살인 사례

요약: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무장 분쟁으로 인해 인권 침해와 살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가 군대 및 무장 단체에 의한 살인 및 즉결 처형을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 단체와 정부군 내에서의 살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구금 중 사망과 실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살인 사례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un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해외 언론으로만 정보가 수집되어 가려진 정보가 많아 편향 된 정보로 인하여

눈과 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OHCHRThematicReportUkraineJan2014-May2016_kr.pdf
1.93MB
OHCHRThematicReportUkraineJan2014-May2016_EN.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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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임의  또는  약식  처형
,   또는  연장할  의사가  없는  경우
41.  국가는  자국  군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또는  기타  보호  대상자의  고의적  살인  또는  살인  혐의를  모두  조 
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또한  지원을  위해  활동하거나  국가  당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 
가  저지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민병대  또는  준군사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는  이들을  확립된  명령  및  통제  체계  아래에  두어야  하며  이들이  생명권  존중과  같은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50  무장한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여러  떼.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가는  책임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51
42.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부분  2014년과  2015년  초에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 
형과  살해  혐의가  상당수  있다고  기록했다.
58명의  개인  처형에  관한  24건의  세부  사항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52
43.  무장단체는  이르면  2014년  4월부터  즉결처형과  살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53  이들은  주로  '친일파'의  목 
소리를  내거나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을  처형하거나,  우크라이나군.
54      사형집행  중  일부는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됨

 

유사한  사법  절차에  따른  사형  선고.55  적어도  한  건의  경우,  피해자는  인종적  증오  때문에  
처형되었을  수  있습니다.56
44.  OHCHR에  기록된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즉결  처형  또는  살해  혐의는  대부분  피해자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무장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  또는  
그의/  그들에  대한  그녀의  지지57,  또는  피해자의  "분리주의자"  또는  "친러시아"  견해58
45.  어떤  경우에는  만연한  불안  때문에  처형이나  살인이  증오,  차별,  보복,  물질적  이익을  위 
한  것인지  또는  기회주의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59  이러한  살인은  분명히  동 
부  우크라이나의  무장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46.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패턴은  고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군대와  보안군  소속의  일 
부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받고  있거나60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61  
이미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62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더디고  지금  까지  용의자 
의  신원이  파악되었거나  63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64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  혐
의자들에게  정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으 
로  보입니다.65  무장  단체는  가해자  혐의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 
공하지  않은  채  일부  사례66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자유  박탈  중의  사망
47.  구금  중  사망이  공무원이나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무 
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인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공무원  또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 
는  기타  사람에  의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예를  들 
어  방치  또는  열악한  교도소  환경(예:  식량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실패,  적절하게  조사되지  
않은  경우  동료  수감자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구금  당국이  구금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 
한  경우.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  “국가는  구금 
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국가  구금  
중에  사망하면  국가  책임이  추정됩니다.”67

 

48.  구금  중  사망은  상황과  공무원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완전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가장  가까 
운  친척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국가는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구금  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  기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당국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 
여  피해자의  친척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49.  사실상의  당국은  구금된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해야  합니다.68
50.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자의적  자유  박탈이  무장  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에  이르렀으 
며,  분쟁  이전에  존재했던  구금  시설(SIZOs69,  ITTs70  및  형벌  식민지)과  즉석  구금  시설의  광범위한  네트 
워크가  있음을  관찰  했습니다 .  (종종  "지하실"이라고  함).  2014년  4월  중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수천  명 
의  사람들이  구금,  고문,  부당대우라는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한  채  이곳을  거쳤습니다.71  석방된  사람들의  증 
언에  따르면  이들  중  수십  명이  구금  중  처형되거나  사망했습니다 .

 

51.  HRMMU는  또한  정부  또는  구성  군대에  구금된  사람들의  사망에  관한  주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 
의  대부분은  분쟁의  초기  단계,  즉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주 
로  무장  단체74의  구성원이었거나  무장  단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75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  은  고문과  부당한  대우,  또는  부적절하거나  부재한  의료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됩니다.
F.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종  52.  모든  사람은  비상시를  포함하
여  강제  실종76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강제실종은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국가는  실종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설과  절차를  수립하여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종된  사람.77
53.  2016년  6월  1일자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무 
장  적대  행위로  사망했을  수  있으며  그들의  유골은  신원  미상78이거나  회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우에  따 
라  OHCHR은  실종자  중  일부가  강제  실종  및  즉결  처형을  당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러한  사례  중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예:  차 
량)을  압수하기  위해  납치되고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79  한  사람은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실종되었습니다.80
G.  무장  단체  및  정부군  내에서의  살인
54.  최고  군  검찰관에  따르면  2016년  6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군인의  비전투  사망자  수는  1,294명에  달했으 
며,  여기에는  자살  259명과  "의도적  살인"  121건이  포함됩니다.  OHCHR은  분쟁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비행(부패  및  약탈)에  대해  내부고발한  군인의  죽음과  같은  일부  사망이  비효율적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  우려 
하고  있습니다.81
55.  무장단체는  그들이  저지른  징계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처형과  살인에  의존해  왔다.82
아.  일반  범죄로  인한  사망자  증가
56.  생명권을  보호하고  살인(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살인  포함)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는  효 
과적인  형사  사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83  57.  무력  분쟁  발발  이후  법과  질서  는  총기의  
용이한  사용과  접근으로  인해  악화된  동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폭력  범죄를  증가시키 
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4년  여름  동안  분쟁  지역의  경찰서에는  수십  건의  폭력적인  사망  사례가  기록되었습 
니다.  2014년  4월‑12월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에서  일반  범죄  행위로  인한  총  사망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OHCHR은  그들의  수준이  분쟁  이전  기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 
니다.  살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범죄  행위가  무장  단체  구성원과  정부군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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